2019-11-26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항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로 개정함.
나.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