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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1-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8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의 개정사항(청소년참여위원회)을 반영하고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정함

      (안 제4조제4항).

 나.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3조제2항).

 다.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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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