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구축을 통해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지향하고
지역별 우수 평생학습을 발굴하기 위함.
나. 평생학습대상을 통해 지역 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도민에게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켜
제2의 인생학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의 명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평생학습 시상 부문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평생학습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평생학습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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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