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라.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마. 비밀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