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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11-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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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