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산하 기관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산하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산하 기관에서의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보호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도록 함(안 제6조 제2항제6호).
라.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모범지침 준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마.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