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1987년 환경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2년간 추진되어 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훼손된 하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이라는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