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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11-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1987년 환경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2년간 추진되어 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훼손된 하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이라는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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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