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1. 제정이유
o 기후변화 및 온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하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도민은 도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지사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함
(안 제8조).
라.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