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을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함.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신청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정함(안 제12조).
나.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신규 정비구역등 지정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주택 공급순위
기준을 일원화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
라. 법 제1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를 정함(안 제32조제2항).
마.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적정한 시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함(안 제59조제7항).
바. 정비사업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금액을
상향함(안 제7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