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에 들어서 재해율은 전년 대비 0.06% 증가,
재해자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 사망자 역시 185명 증가로 9.5% 증가율을 보였음.
나. 아울러 월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서 8월 사이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
하고 있음.
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기간에 집중적인 사업 추진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이에 경기도민의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홍보하게 하는 주간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