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생 등이 조난사고 등에 처한 경우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나. 기존 응급처치교육 외에 조난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이라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난사고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조난사고 대비 교육 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행을 위해 위탁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