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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1-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사업대상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노인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독거·취약 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노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함(안 제1조). 

 다. 도지사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독거.취약 노인 고독사방지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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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