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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1-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금연규제 정책의 강화에 따라 공간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및 

      공동주택에서의 위층과 아래층 간 담배 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이 초래되는 등 담배흡연을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음.

 나. 무조건적인 금연규제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하여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연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정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흡연부스의 설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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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