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의사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기억되어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념비 건립 등의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들이 도에서
출자.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함으로써 의사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의사자를 기억하는 추모식 실시 및 추모비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도에서 출자.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4호, 제5호 신설).
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건 중 연령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제2호, 제3호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