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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1-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선식품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서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 신선식품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기부, 유통,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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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