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음. 이에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메이커교육 활성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메이커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연계 프로그램 및 거점센터
지정·운영, 각급 학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라.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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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