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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19-11-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음. 이에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메이커교육 활성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메이커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연계 프로그램 및 거점센터 

      지정·운영, 각급 학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라.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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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