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
경기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여성 청소년 중에서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경기도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도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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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