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민과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도민과 학생에게 국기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게 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 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국기 선양사업 및 관련 교육·홍보사업을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3조).
다. 국기·조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도와 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도민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도·시·군 민원실, 주민센터, 각급
학교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기선양사업에 기여한 도민·학생 또는 법인·단체·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