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과 글로벌 창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창업성장 분야 리더십 발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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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