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사업비 지원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보조금을
상향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