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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1-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사업비 지원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보조금을 

    상향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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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