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경기도에서 융성한 실학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학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경기도의 정체성의 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실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기도 실학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6조).
마. 경기도 실학연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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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