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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11-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경기도에서 융성한 실학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학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경기도의 정체성의 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실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기도 실학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6조).

 마. 경기도 실학연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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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