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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1-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며 권고수준에 그쳐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정책제언이 실제 사업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임.

 나. 따라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 2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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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