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되고 경기도 시ㆍ군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
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도입 촉진 및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경기도 시ㆍ군에도 노동이사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의 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