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보조금 지급 시 따라야 할 조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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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