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사회의 다양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법률혼 부부와 함께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시술을 지원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지원 대상의 조건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부부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변경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수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