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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0-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2019.10.1.) 되어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장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이 새로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이에 따라 지역교육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지역혁신

      교육포럼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교육공동체 협의체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일원화를 위해 “지역교육주민  참여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9호).

 나. 일본식 한자어인 “부의”를 정비함(안 제6조 제목).

 다.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라. 조문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으로 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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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