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0-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3조).

 나.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