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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0-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령에 접어든 지원대상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월 30만원 정액지급의 건강관리비로 수정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도지사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을 도민이 널리 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4조제2호 및 제4호).

 나. 지원신청 중 진료비 영수증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건강관리비의 지원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제2호).

 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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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