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공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정함
으로써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