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소속기관장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o 불법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