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중 5성급 관광호텔 취득세 감면 규정이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경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o 5성급 관광호텔 취득세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성급 관광
호텔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기간은 부동산 취득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