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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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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0-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수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3조제3항).

 나.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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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