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수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3조제3항).
나.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