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19.7.2. 개정(’20.1.3. 시행)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법령 명시(안 제1조)
나. 공용차량 무상대부 대상자의 범위를 근거법령에 맞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구체화 및 이용대상자 일부삭제
- 이용대상자 범위를 근거법령에 맞게 구체화(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안 제3조 제2호~4호)
-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이용대상자가 아닌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삭제
(현행조례 제3조 제6,7호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