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인 경기지역
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와 평화
통일을 도민 속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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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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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