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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0-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시행(‘19.6.18.)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o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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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