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공개모집에서 임원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임원의 임면 절차상 검증 수단이 없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에 한계를
노출함.
나. 이에,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6제6항).
나.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7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