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가축 방역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활동촉진과 현장중심의 책임의식 제고로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 및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