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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10-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도내 생산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

 나. 경기도 민관위원회에서 토종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민관정책협의회를 민관위원회로 수정하여 심의·자문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5조).

 나.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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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