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한 안전성 의무
규정과 우수식품 인증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나.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방사능 등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에 대해 안전성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나. 경기도 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