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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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