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 및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라.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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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