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나. 운영비 지원의 근거 및 보조금 지원 시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후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