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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공고일 : 2019-10-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1. 제정이유

 o 지난 5월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남성이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범행 모습이 

    TV방송,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사회적 

    약자가 범행 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함.

    따라서,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쓰는 안전도시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안전도시사업,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해촉, 회의와 간사,  분과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5조∼제12조).

 라. 안전도시사업 사무위탁과 실비보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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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