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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10-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중복 투약, 복용법 오류, 복약이행율 저하, 부작용 관리 미흡, 고위험군 

    약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복약지도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방문약료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조사, 평가, 협력 및 조정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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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