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
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19. 7. 31.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 확립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 및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지
원 등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지원계획,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