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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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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7-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5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


례안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니다.


 

2019. 7. 31.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 확립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 및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지

 

    원 등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


.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지원계획,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및 제11)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