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8.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