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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9.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변경 시 미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에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도 포함시킴으로서 관계 지역의


       도의원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


       2018. 3. 20.,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변경함.


 

2.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변경 시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


. 특별회계 세입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변경(안 제9


      조제1항제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