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
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9.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촌 학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 및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나. 지원 대상을 농어촌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인근에 다닐 학교가 없어 도
내 도시 또는 타 지역 학교에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
함되지 못해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 제명과 일
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에 지원근거 법률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지원 대상에 경기도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을 포함함(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