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2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중심의 정
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교육 자치를 위한 논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음.
나. 기존 협의체, 위원회 등 협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
를 포함하여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
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위원의 임기와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혁신교육포럼 및 기획위원회 등의 회의와 간사, 실비보상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