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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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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공고일 : 2019-07-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2019. 7. 12.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1. 제정이유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지속적인 노인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

 

      이며 이는 점차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의 의료 사각지


      대 소 및 건강한 노후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 2)


.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3, 4)


. 협력방안 구축(안 제5)


. 의료기관의 책무(안 제6)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